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양식수산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어획물 등을 선박에서 육지로 옮기는 장소를 말한다) 및 매매장소(이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