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조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 2024.2.6>
1.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어업인 중 해당 계가 취득한 양식업권 또는 해당 계의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이 위치한 수역에서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
2.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이 아닌 사람 중 해당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속해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해당 계의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
②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1.「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
2.「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업의 규모화 및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양식업권을 임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단체
③삭제 <2023.6.20>
④삭제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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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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