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조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어촌ㆍ어항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 2024.2.6>
1.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어업인 중 해당 계가 취득한 양식업권 또는 해당 계의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이 위치한 수역에서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
2.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이 아닌 사람 중 해당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속해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해당 계의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1.「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
2.「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업의 규모화 및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양식업권을 임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단체
삭제 <2023.6.20>
삭제 <2023.6.20>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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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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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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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