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2조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2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