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