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