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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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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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 또는 양식수산물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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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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