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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 ·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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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 또는 양식수산물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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