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 또는 양식수산물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