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어류등양식업
2.복합양식업
3.협동양식업
4.외해양식업
5.내수면양식업
6.육상해수양식업
7.육상등 내수양식업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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