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2조 (유어장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어류등양식업
2.복합양식업
3.협동양식업
4.외해양식업
5.내수면양식업
6.육상해수양식업
7.육상등 내수양식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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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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