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 (양식업 허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이하 "육상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이하 "육상등 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그 밖의 내수양식업: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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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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