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ㆍ중소기업결격사유상생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1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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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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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