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1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1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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