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은 바닥식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자원관리채취선은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지정ㆍ승인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의 관리선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