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수산업법 시행령관리선양식장어선자원관리채취선협동양식업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은 바닥식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자원관리채취선은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지정ㆍ승인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의 관리선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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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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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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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