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조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양식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면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양식업면허권자행정기관관계면허조치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제한ㆍ정지할 필요가 있거나 같은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양식업 면허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양식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해당 조치가 양식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양식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면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 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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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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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양식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면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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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