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제한ㆍ정지할 필요가 있거나 같은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양식업 면허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양식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해당 조치가 양식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양식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면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 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