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면허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0>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양식업 면허 신청일 이전 5년(「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의 휴식기간은 제외한다) 동안 연속하여 그 신청한 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양식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2.양식업면허 신청일 이전 5년(「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의 휴식기간은 제외한다) 동안 연속하여 그 신청한 양식업과 다른 종류의 양식업(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3.양식업면허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연속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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