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공동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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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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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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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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