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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그 기본지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해 양식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2.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권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1.「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 내의 양식에 적합한 수면을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3.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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