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投石式)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2.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③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어류등양식업"으로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두리양식업: 수중 또는 표층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2.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④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양식업(이하 "복합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2.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3.혼합양식업: 가두리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4.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⑤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비추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0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8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4.2.6, 2025.7.29>
⑥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이하 "협동양식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범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⑦외해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
2.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⑧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하 "내수면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방(粗放)양식업: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에 수산동식물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사업
2.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4.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5.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