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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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보상)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은 "양식업"으로, "어업권"은 "양식업권"으로, "면허어업"은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허가어업"은 "허가를 받은 양식업"으로, "어획실적"은 "생산실적"으로, "어획량"은 "생산량"으로, "어장"은 "양식장"으로, "어획물"은 "생산물"로, "법 제7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법 제1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로, "법 제29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2조"로, "법 제33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6조"로, "법 제3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로, "법 제40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로,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로, "법 제69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로, "법 제88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본다. <개정 2023.1.10>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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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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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를 준용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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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