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6조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 제6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식산업전문인력에 대한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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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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