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양식업에 대해 법 제26조에 따른 제한ㆍ정지 및 법 제27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대상 구역, 면적, 기간 등을 공고하고,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 ·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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