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양식 품종을 양식하는 양식장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장
2.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양식장
②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받은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종별 적정 수온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생육환경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