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1조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양식 품종을 양식하는 양식장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장
2.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양식장
②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받은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종별 적정 수온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생육환경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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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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