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면허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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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나.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다.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라.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마.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2.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나.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다.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양식업 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0>
③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최우선순위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ㆍ마을어업의 양식장ㆍ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ㆍ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ㆍ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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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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