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면허 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나.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다.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라.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마.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2.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나.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다.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양식업 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0>
③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최우선순위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ㆍ마을어업의 양식장ㆍ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ㆍ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ㆍ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