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3.그 밖에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