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확정ㆍ고시된 경우
2.해당 수면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ㆍ공고된 경우
3.그 밖에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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