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면허번호
2.양식업의 종류, 양식시설의 명칭 및 양식시설 방법
3.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