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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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법 제22조에 따른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법 제30조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12.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한 사무
14.법 제50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법 제51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16.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17.법 제67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18.법 제7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19.법 제7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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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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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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