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제한금지양식업어업협정양식시설부대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1.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2.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3.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4.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양식업자에 대한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5.양식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