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1.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2.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3.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4.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양식업자에 대한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5.양식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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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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