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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7조 ·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양식업 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양식업 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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