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7조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양식업 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양식업 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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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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