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을 하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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