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할구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2.관할구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양식산업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