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07 공포2026-06-02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 제8조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9조 · 이행현황의 점검 등
- 제10조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1조 ·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 ·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 ·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14조 ·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5조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 제16조 · 위원회의 기능
- 제17조 · 회의
- 제1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9조 ·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 제20조 · 조사 및 의견청취 등
- 제21조 · 사무처
- 제22조 ·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3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 제24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제25조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제26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27조 ·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28조 ·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29조 ·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 제30조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 제31조 · 녹색건축물의 확대
- 제32조 · 녹색교통의 활성화
- 제33조 ·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 제34조 ·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 제35조 ·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 제36조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제37조 ·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 제38조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39조 ·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40조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41조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 제42조 ·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제43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 제44조 · 녹색국토의 관리
- 제45조 ·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제46조 ·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 제47조 ·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 제48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 제49조 · 사업전환 지원
- 제50조 ·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 제51조 ·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 제52조 · 협동조합 활성화
- 제53조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 제54조 ·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 제55조 ·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 제56조 ·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 제57조 · 조세 제도 운영
- 제58조 ·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제59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 제60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제61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 제62조 ·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 제63조 ·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 제64조 · 순환경제의 활성화
- 제65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 제66조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 제67조 ·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 제68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제69조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 제70조 · 기금의 용도
- 제71조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제7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73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74조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75조 · 국제협력의 증진
- 제76조 · 국제규범 대응
- 제77조 · 국가보고서 등 작성
- 제78조 · 국회 보고 등
- 제79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 제80조 · 청문
- 제81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8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3조 · 과태료
- 제19의2조 ·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 제20의2조 ·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 제36의2조 · 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 제36의3조 ·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37의2조 ·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 제72의2조 · 기금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