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제5조 ·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 제6조 · 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 제7조 · 국가전략산업위원회
- 제8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9조 ·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 제10조 ·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 제11조 · 운영세칙
- 제12조 ·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 제13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14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 제15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 제16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 제17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 제18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 제19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 제20조 ·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 제21조 ·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 제22조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 제23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 제24조 · 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 제25조 ·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 제26조 ·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제27조 ·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 제28조 ·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제29조 · 특화단지육성시책
- 제30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 제31조 ·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 제32조 ·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33조 ·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 제34조 · 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 제35조 ·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 제36조 ·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제37조 ·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 제38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 제39조 · 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 제40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41조 ·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42조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43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
- 제44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 제45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 제46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 제47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 제48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 제49조 · 연대협력 협의회
- 제50조 · 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 제51조 ·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제52조 · 업무의 위탁
- 제53조 · 과태료
- 제38의2조 ·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 제39의2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 제42의2조 ·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