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5. 제5조 ·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6. 제6조 · 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7. 제7조 · 국가전략산업위원회
  8. 제8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9. 제9조 ·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10. 제10조 ·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11. 제11조 · 운영세칙
  12. 제12조 ·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13. 제13조 · 자료의 제출 등
  14. 제14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15. 제15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16. 제16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17. 제17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18. 제18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19. 제19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20. 제20조 ·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21. 제21조 ·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22. 제22조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23. 제23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24. 제24조 · 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25. 제25조 ·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26. 제26조 ·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27. 제27조 ·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28. 제28조 ·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9. 제29조 · 특화단지육성시책
  30. 제30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31. 제31조 ·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32. 제32조 ·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33. 제33조 ·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34. 제34조 · 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35. 제35조 ·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36. 제36조 ·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37. 제37조 ·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38. 제38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39. 제39조 · 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40. 제40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41. 제41조 ·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42. 제42조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43. 제43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
  44. 제44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45. 제45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46. 제46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47. 제47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48. 제48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49. 제49조 · 연대협력 협의회
  50. 제50조 · 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51. 제51조 ·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52. 제52조 · 업무의 위탁
  53. 제53조 · 과태료
  54. 제38의2조 ·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55. 제39의2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56. 제42의2조 ·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