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