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9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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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산림재난별로 실시 및 제작할 수 있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기준ㆍ방법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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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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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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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