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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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 범위제5조 ·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제8조 ·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