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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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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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할 지역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된다.
④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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