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 제41조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 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산사태등의 예방 및 대응
2.「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4.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지휘ㆍ통솔
5.산사태등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산사태등방지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