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산사태등의 예방 및 대응
2.「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4.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지휘ㆍ통솔
5.산사태등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산사태등방지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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