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71조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2.공단
3.「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5.「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6.「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7.「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9.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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