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7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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