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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33조 ·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산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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