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3조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강제대피조치지역통제단대피명령요청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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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산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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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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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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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