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40조 (산사태등 긴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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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산사태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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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산사태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 전단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제1항 전단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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