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산림병해충 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림병해충의 종류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