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52조 (산림병해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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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림병해충의 종류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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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림병해충의 종류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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