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산불 예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이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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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이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ㆍ대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5.12>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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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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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이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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