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2조 (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 등사업산림재난방지공단산림재난조사ㆍ연구ㆍ평가ㆍ점검산불예방ㆍ진화시설조사ㆍ예찰ㆍ점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산림재난 조사ㆍ예찰ㆍ점검 및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연구
3.산림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원
4.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5.산림재난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6.행정기관의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위탁사업
7.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과 홍보 지원
8.산림재난방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임도,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및 사방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ㆍ점검 및 안전진단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11.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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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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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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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