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2조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산림재난 조사ㆍ예찰ㆍ점검 및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연구
3.산림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원
4.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5.산림재난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6.행정기관의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위탁사업
7.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과 홍보 지원
8.산림재난방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임도,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및 사방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ㆍ점검 및 안전진단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11.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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