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권리ㆍ의무 등 승계)
①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72조(권리ㆍ의무 등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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