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54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산지의 온도ㆍ기압ㆍ풍향ㆍ풍속ㆍ강수량 등을 관찰ㆍ측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재난방지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산림재난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