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54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산악기상관측망산림청장구축ㆍ운영온도ㆍ기압ㆍ풍향ㆍ풍속ㆍ강수량체계적ㆍ효율적산림재난방지기상청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산지의 온도ㆍ기압ㆍ풍향ㆍ풍속ㆍ강수량 등을 관찰ㆍ측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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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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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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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