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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 제76조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 벌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벌칙)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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