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 (산림병해충 예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산림병해충이 발생하면 신속히 방제하여야 한다.
산림병해충 예찰 등산림소유자등산림병해충산림청장예찰산림재난방지기관예찰ㆍ방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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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산림병해충이 발생하면 신속히 방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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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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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산림병해충이 발생하면 신속히 방제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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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