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2.「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
제68조(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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