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8조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2.「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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