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68조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산림조합법보험안전재해예방보험ㆍ공제산림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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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2.「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3.「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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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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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산림재난방지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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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