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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인 경우를 말한다)은 산불 발생ㆍ진화ㆍ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 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산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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