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인 경우를 말한다)은 산불 발생ㆍ진화ㆍ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 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산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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