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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