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①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변경ㆍ고시 및 해제
2.「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3.「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